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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13월의 월급’…‘절세상품 사총사’ 추천

충청인 | 기사입력 2015/12/02 [15:50]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13월의 월급’…‘절세상품 사총사’ 추천

충청인 | 입력 : 2015/12/02 [15:50]

[대전=뉴스충청인]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본부장 이강신)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마지막 한 달,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상품을 추천하였다.
 
● 절세상품 비교표
    

구분


재형저축(일반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자격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천만원이하 근로자


근로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간 600만원


 합산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절세혜택


비과세


(단, 농특세 1.4%부담)


납입금액의 40%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간400만원 13.2%~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간700만원


(연금저축포함)


13.2%~16.5% 세액공제


계약기간


7년이상(최대 10년)


만기 전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10년


5년 내 해지시 납입금액의 6.6% 추징


5년이상 납입


55세이후 10년이상수령 


5년이상 납입


55세이후 10년이상수령



특히 올해는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을 앞두고 없어지는 대표적 절세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 재형저축

목돈마련의 지름길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 외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기당 300만원씩 최대 10년간 1억2천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 때문에 올해 3월 가입자격에 따라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 되어 판매되고 있다.

● 소득공제장기펀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상품은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들의 소득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적용세율에 따라서 최대 158,400원 또는 396,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특히 실적배당형 펀드상품으로 원금손실 발생 위험은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후대비에 유용한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한도가 올해는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여 한도가 총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7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납입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 내에는 공제 한도까지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 5천5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3.2%인 92만4천원을,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인 115만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으로 단기간의 목돈마련을 위한 가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한다.

연금으로 수령할 시 세금 혜택이 큰 대신, 중도해지나 일시 수령 시에는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받은 혜택 이상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30세 가입자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55세까지 25년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인출, 따라서 35년을 유지해야 한다.

이강신 본부장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강조하며 고객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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