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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운영…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09:48]

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운영…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08/22 [09:48]

 

[예산=뉴스충청인]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은 출산 순위 및 서비스 기간별 서비스 가격의 10%만 본인부담하게 되며 첫째아 출산가정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4인 직장 기준 11만 177원)가 넘어도 자체 군비로 지원받아 동일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이번 지원은 출산 후 60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을 경우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후에도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39-8031~5)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출산 순위 및 서비스 기간별 서비스 가격에서 10%만 본인부담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대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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