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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류근실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14:46]

[기고]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류근실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3/18 [14:46]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류근실


2018. 2.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녀가 제공하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그 직후 여성은 돌변하여“여태까지 촬영한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남성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제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다시 돈을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성은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들은 협박을 계속하였지만 남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송금할 돈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7년 충남·세종지역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는 53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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