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는 지난 13일부터 대전 모든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내용으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계도기간 및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시행 초기 집중 거리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이번 행정조치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마스크 쓰기와 함께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