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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2:29]

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0/10/26 [22:29]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26일 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일주일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120 콜센터, 각 구청 상담 대표전화 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2378 대덕구청 608-400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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