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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21:37]

보령고용노동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1/21 [21:37]


[보령=뉴스충청인]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1.18~2.10)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 일요일 포함)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20.12월말 현재 임금체불 현황: 1,227명, 56억원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 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1.0% 인하(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1.18~2.28)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김경태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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