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56개소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18일 논산시 노성면 LCD전자부품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위치, 구조 설비 등 불법 변경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빈틈없는 검사와 신속한 취약요소 개선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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