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검증체계를 이용, 적정성을 검증 후 거래당사자로부터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증여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자료를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부동산 불법거래를방지해 탈세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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