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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정기분 자동차세 7억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6/09 [13:20]

증평군, 정기분 자동차세 7억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3/06/09 [13:20]

[증평=뉴스충청인] 충북 증평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615건 7억9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과 비교해 400여대 증가한 14,556대이나, 지역주민들의 1월과 3월에 실시한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전년대비 부과 건수로는 874건, 금액으로는 8400만원 정도 감소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별도),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되며,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액이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부과하고 있으며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고 이런 경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장애인(1~3급, 시각 1~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가 증명되거나 도난, 분실사고로 접수가 확인된 차량 등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연택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매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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