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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국회 안행위 통과… ‘연내 입법화’

충청인 | 기사입력 2013/12/12 [15:52]

세종시특별법, 국회 안행위 통과… ‘연내 입법화’

충청인 | 입력 : 2013/12/12 [15:52]

[서울=뉴스충청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대부분을 새롭게 규정했다.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당초보다 3년 연장된 2020년까지로 늘렸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개정안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의 5% 범위에서 자치단체·국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임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 규정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지와 편입지인 읍면지역의 상생 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시킨 것이다.

세종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조문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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