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안전국장, 세무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2022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기존 선정 이력이 없고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간 10만 원 이상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시민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2만441명 가운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500명을 선정했다.
당진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 상당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황침현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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