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운전 중 급가속 등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저속 주행이나 후진 시 급가속을 제어하는 보조장치를 차량에 설치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본인 공동 가족 명의 차량 보유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1인 1대에 한해 이뤄진다.
시는 총 20대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동의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 장치는 급발진을 완전히 방지하는 장치가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보조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차량 종류와 조건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설치 차량은 일정 기간 유지가 필요하고 중도 탈거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지원사업인 만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사업 관련 내용은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과 당진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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