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5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5월 20일 의견 제출 마감에 앞서 건축계 우려를 알린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리자 1명이 복수 필지 해체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돼 해체공사감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체공사감리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와 시정 요구를 수행하는 핵심 장치라는 설명이다.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감리자 1명이 여러 현장을 맡으면 대응력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재록 회장은 “개정안은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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