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1년에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재해입원·수술비, 유족위로금(2천만원)을 보장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 착한보험이다. 우체국에서는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며 1년 후 생존시에는 보험료를 되돌려 주어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이날 7개 기관의 지원협약에 따라 동구청에서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421명에게 보험료 1만원을 지원하며 대전우체국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해 주신 공공기관에게 감사드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복지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수 대전우체국장은“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우체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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