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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22:53]

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6/14 [22:53]


[세종=뉴스충청인]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나성동 학원,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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