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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년 기업인과 만나 청년 기본조례 개정 등 논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21:21]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년 기업인과 만나 청년 기본조례 개정 등 논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7/27 [21:21]

 

[세종=뉴스충청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7일 청년 기업인과 만나 청년 기업 지원 방향을 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 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제일에듀스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세종시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최초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혁신가로 선정된 제일에듀스 곽제일 대표로부터 기업 운영 고충과 정책적 지원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종시 청년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해 ▲청년 기업인 지원과 육성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연 매출과 직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기업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는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 방안 모색 ▲청년 기업과 연계한 청년 화폐 도입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며 “관내 청년 기업들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이 발생하는 채용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일회성이나 소모성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기업인과 만남을 계기로 세종시 청년 기업인 육성을 비롯해 청년 기업 성장 지원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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