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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이 쏘는 치명적 독이 묻은 사랑의 큐피드 화살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강성규

충청인 | 기사입력 2016/06/07 [23:26]

[기고] 당신이 쏘는 치명적 독이 묻은 사랑의 큐피드 화살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강성규

충청인 | 입력 : 2016/06/07 [23:26]

사람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동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인간의 의무이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신종 사회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을 사랑하는 열혈 팬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으로 스토킹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sns, 트위터 등이 발전한 현대 사회의 스토킹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고 곳곳에 만연해있는 우리사회의 현재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스토킹을 통한 다른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범죄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범죄처벌로라도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치 스토킹이 가벼운 범죄인 것처럼 치부되어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렇기에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의 조항을 만든 것에 대하여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이 조항을 발판삼아 더욱 더 강력한 법조항이 규정되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끔 변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숙지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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