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충남도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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