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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T 개인정보 유출 "사후조치에 만전을~!"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31 [23:33]

[사설] KT 개인정보 유출 "사후조치에 만전을~!"

충청인 | 입력 : 2012/07/31 [23:33]

KT의 전산망이 해킹돼 KT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는 최대 규모다. 이러다가 전 국민의 ‘신상’이 털려 나가는 것 아닌가, 소비자들은 가히 공황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들은 KT 고객정보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일선 영업대리점이 고객정보를 열람하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해킹하던 기존 수법에 비하면 한층 지능화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킹기술이 첨단을 달린다 해도 정보통신 선두기업이라는 KT의 전산망이 이처럼 무참히 뚫린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정 대리점에서 하루 8만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는 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니 보안의식이 있기는 한 건가.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자들의 유력한 영업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언제든 해킹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개인정보 침해는 1억 600만건에 이른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해킹범죄에 국민은 그야말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뒷전이다.

KT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다고 하지만 명의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마저 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국은 KT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기업의 보안의식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개인정보 보안강화 시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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