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설]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 적발 고용주 엄벌해야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8/23 [23:40]

[사설]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 적발 고용주 엄벌해야

충청인 | 입력 : 2012/08/23 [23:40]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자신이 일하던 피자가게 주인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숨진 여대생은 고용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치욕 당한 몸을 모두 소독하고 싶다는 유서도 남겼다. 여대생이 인면수심의 고용주로부터 느꼈을 수치심과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

아르바이트 시장이 인권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가 판치는 아르바이트 시장을 방치해 왔다.

자신의 손으로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려고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취업난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올해 정해진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

목숨을 끊은 여대생도 하루에 9시간씩 일해 한 달에 60여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임금 체불도 다반사다. 명백한 노동착취이자 위법행위다.

아르바이트 젊은이들이 항의를 하려 해도 돈을 받으려면 참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0명 중 15명에 불과하다.

재해 발생 등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성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건의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 근로 관련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적발되면 고용주를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아르바이트생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