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남은 7월말 현재 적법화 대상 9,345농가 중 약 30%인 2,870여 농가가 아직 적법화가 미 진행되고 있는것 으로 파악되었다.
농협은 관망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법화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인 9월 24일 까지 중점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