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최근 전국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천안에서도 올해 1월 쌍용동 소재 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 19명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2018년에는 총 302건의화재가 발생하여 사망2명, 부상8명 인명피해 및 35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국적 소방인력 부족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와 1992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화재 탈출 시설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천안시 및 소방서 등 화재관련 기관에▲현관 등 주출입구 단일 방향 피난 경로 외에 발코니 등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양방향 대피 경로 ▲연기에 의한 질식 피해 예방을 위해 세대에서 옥외 공간으로의 탈출 경로 ▲다수의 대피인원이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확보를 위한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끝으로 “평상시 예방대책 없이 안일하게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후 대비책을 내놓는 식의 무기력한 대응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