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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대한노인지회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02 [09:50]

증평군, 대한노인지회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02 [09:50]

 
[증평=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증평군의회(의장 박석규)는 2일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이하 지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비롯해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지원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조직인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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