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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오는 10월까지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28 [16:15]

진천군, 오는 10월까지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28 [16:15]

[진천=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진천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를 체납 세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의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은 운영은 고액․상습 체납 세액의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군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군은 온라인, ARS,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의 추진을 통해 비의도적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유형․특징별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세금의 징수는 각 읍면사무소에 위임해 징수 실적에 따라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5백만 원 이상 관내 고액체납자 67명 1,147백만원에 대하여는 군청 세정과 팀장들로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며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 직원들로 3개 전담반을 편성해 현지 조사 및 납부 독려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명 1,711백만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 체납자의 경우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견인,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 지방세 체납액은 42억5100만 원이며, 이중73%인 31억2200만 원은 군세이고, 27%인 11억2900만 원이 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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