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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1:07]

음성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31 [11:07]

[음성=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음성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22만77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지가 중 관내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금왕읍 시가지, 헤드 상점이 입점해 있는 무극리 233-2번지로 ㎡당 260만 원이며, 가장 싼 토지는 원남면 조촌리 산3-1번지의 도로 부지로 ㎡당 148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06%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 등이 요인으로 맹동면이 19.8% 상승하고 가장 상승률이 적은 지역은 소이면으로 5.5% 상승률을 보였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내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이의신청 기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871-3591 ~ 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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