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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1억4700만원 부과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6/12 [23:15]

보은군,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1억4700만원 부과

충청인 | 입력 : 2013/06/12 [23:15]

[보은=뉴스충청인] 충북 보은군이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11,489건 1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6,191건 7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4,584건 1억3600만원, 승합자동차가 442건 2600만원, 기타 자동차가 272건 2억3300만원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는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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