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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농민 안전장치로 정착되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5/02 [23:07]

농지연금, 고령농민 안전장치로 정착되길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충청인 | 입력 : 2011/05/02 [23:07]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연금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홍문표 사장은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 도입으로 많은 고령농민의 노후가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농지연금제도는 유례없는 초고령화의 진행으로 특히 농촌고령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농어촌공사업무도 한층 늘어나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주관하는 농지연금제도는 이같은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또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고령화된 농민을 위한 대안사업으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번 농지연금제도의 시행배경과 관련 홍문표 사장은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농촌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농지연금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제도의 도입에는 전국 고령화율이 10.6인데 반해 농촌고령화율이 지난해 34.2%에 이르는 등 3배이상의 빠른속도를 보이고 있고 연간 농산물 판매 1000만원 이하 농가가 77.5%, 연금 미수급 농가도 45.7%에 이르는 등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에 대한 정책대안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더구나 농촌이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것도 제도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제시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홍문표 사장에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도입되는 농지연금은 무엇인가?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 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 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이번 제도의 실시배경을 요약한다면?

농지연금제도는 농어촌공사가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지급 종료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지원해 영농 규모화 유도로 농지의 생산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500농가에 15억3000만원을 들여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따라 해당 고령농민은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시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되고 담보농지 처분시 농지연금채무액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농지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2011년 경우 1946.12.31이전 출생자)으로 가입신청 당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농지소유규모의 경우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이고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방식이 있으며 기간형의 경우 만65세∼만90세까지 5년형과 만65세∼만80세까지 10년형, 그리고 만65세∼만72세까지 15년형 등 3가지로 운영됩니다.

가입장점으로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부보장형인 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그리고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도입 효과는?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여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 그리고 영농경력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고령인 경우에도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은퇴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입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 법령규정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지급대상)는 대상기준을 65세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1997.12.23 선고 96다46491인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고 당시 52세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있는 것도 이유라 하겠습니다.

영농경력의 경우도 농지연금은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농지연금이 가장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 또는 귀농했지만 농업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않은 농촌 거주민은 영농경력 제한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한 규정, 60세 이상으로 자기의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영농경력 제한 기준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총소유농지 면적 제한을 3만㎡이하로 정한 이유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지난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59만4000호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는 1만7005호(2.9%)로 농가 대분분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가입대상자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가입신청 당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므로, 가입신청 당시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은?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보장되도록 하고있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또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등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의 장점과 함께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 노후생활 보장 가능한지?

농지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사적 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제도로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대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의 신용도,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시 만기일에 원금 5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까지 매월 23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 연금가입 도중에 이혼을 하거나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신청당시 연금지급 대상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지원약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한 배우자도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가입자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급제도의 본격시행과 관련 한마디 한다면?

이번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은 그나마 늦은 감이 있어 아쉬움도 많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은 그만큼 고령농민이 많았고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미흡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농촌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농지연금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가 이 제도정착을 위해 앞장서는 만큼 믿고 편한 노후를 준비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88서울올림픽 홍보전문위원, 17대 국회의원, 전국생활체조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2008년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맡아오면서 매년 40% 성장과 경영수지개선 2.3배 등 공기업평가 2년연속 A+의 성과를 이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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