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슈퍼바이저’제도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기준에 따라 선발된 정예 구급대원이 구급 교육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되어, 소방대원의 현장응급처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이 제도를 만드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핀란드에서는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방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외부 의학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교육지도자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이 향상되면 국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슈퍼바이저’로 선정된 구급대원들은 어떤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 후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나요? A. 엄격한 기준에 의해 구급지도자로 선정되면 단국대병원과 소방학교에서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 후에는 일선 소방대원들의 구급교육을 전담하게 됩니다. Q. 2014년 1월부터 ‘슈퍼바이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동안의 성과가 있었나요? A.. 지금까지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28명의 슈퍼바이저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게 밀착 교육을 실시한 결과,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현장응급처치 실시율이 전년 대비 24%가 향상되었습니다. 처음 기획한 의도처럼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능력이 강화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A..현재 홍성소방서에는 소방장 김정완, 소방장 표선영, 소방교 최익호 단 세 명의 대원만이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다보니 근무일에는 구급대원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안전센터를 돌아다니며 교육·훈련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양성과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슈퍼바이저가 배출되어 소방대원들과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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