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인 만큼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생사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안전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3항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법조항을 보듯이 오토바이의 안전모 착용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하는 사항이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2만원이 청구된다. 오히려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아 2만원이 청구된다면 큰 행운일수도 있다. 안전모 착용치 않아 사고가 날 시에는 돈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큰 본인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후 이를 계기로 항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운전을 한다는 전재하이다. 필자는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교통사고 현장을 자주 가는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오토바이 사고는 큰 부상을 유발하는 정말 위험하고 위급하다는 것과 안전모는 무조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어떠한 사고현장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였는데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 부상 없어보였고 오토바이만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상황을 확인하던 중, 승용차의 전면 부 유리창에 돌로 내리친 듯이 원모양으로 금이 생겼기에 알아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쓴 안전모가 부딪혀서 생긴 것이었다.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안 썼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이다.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함이 지나치지 않은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법을 지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덥고 갑갑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를 사랑하는 애인처럼 항상 소중히 여겨 가지고 다니며 꼭 착용하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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