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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직장보육시설 외면…직장여성 육아 무방비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14 [11:03]

단국대병원, 직장보육시설 외면…직장여성 육아 무방비

충청인 | 입력 : 2012/07/14 [11:03]

[천안=뉴스충청인] 단국대병원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를 외면하고 있어 직장여성의 어린이들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단국대병원은 이런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 이 모씨(32·여)는 “정부가 어린이집 미설치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며 “특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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