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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화의 흐름에 맞춰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임재철 세종소방본부 전의119안전센터장

충청인 | 기사입력 2012/12/07 [10:41]

[칼럼] 변화의 흐름에 맞춰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임재철 세종소방본부 전의119안전센터장

충청인 | 입력 : 2012/12/07 [10:41]

지난달 6일 MBC뉴스 현장M출동에선 ‘영상제작실이라더니 버젓이 도우미까지’란 제목의 기사가 방영됐다. 노래방에서 변종형태로 바뀐 영상제작실 영업장에선 술과 ‘도우미’(백 댄서·코러스로 불림)까지 버젓이 이용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노래영상 단말기에 의한 매출 등 영업근거가 있을 시 노래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는 등 사회적 여건을 여실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방송에선 술과 도우미에 대한 단속을 주제로 했지만, 이는 소방관계법령상의 다중이용업소 관련 내용에도 해당된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영상제작실이란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 모습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영업심의에서도 통과되어 현재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K-POP의 인기와 더불어 국민오디션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마다 진행되고 있고, 연예인 지망생들도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홍보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언뜻 보기에 노래방과 다를 바 없는 시설이 영상제작실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편법 영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래방영업주가 기존 시설에 몇 가지 시설변경을 통해 영상제작실 영업으로 변경 가능하며, 신규로 설치되는 영상제작실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받으면 법적 규제 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기에 현황파악도 어렵고 각종 법적 단속근거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뿐 아니다.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키스방 등의 신종업소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돼 소방기관에선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다. 만약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명의자를 바꿔 계속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현재 소방기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령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영업허가 대상처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제작실이나 키스방 등은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소방기관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사회 여건은 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대응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관련기관끼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은 더욱더 늦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소방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없는 것일까.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엔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세부 항목으로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 등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는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기관이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방관련 규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한을 기본으로 소방방재청에선 국세청과 추가 법률적 근거조항 또는 업무 지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에 대해 소방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내어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업종 시작 전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황관리 및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규제를 우선 시행하는 등 소방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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