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3. 22.(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조치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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