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시민참여 → 시민제보) ▲ 이메일(jej6149@korea.kr) ▲ 방문 및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2층 의사입법담당관) ▲ 팩스(044-300-7219)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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