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22,482호)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였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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