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발굴 대상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경제활동(생업 운영, 취·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로 확대 운영한다.
건의사항은 도 누리집(행정-법무행정-규제개혁 내 신고센터)을 이용하거나 우편(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행정팀), 전화(041-635-3136)로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 중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 사례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법률과 시행령 등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이들 과제는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심층간담회 및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해 심층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