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뉴스충청인]황도순 기자=청원군이 봄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근절에 나선다. 군은 내달 15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 관련 종사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13개 단속반을 가동해 관내 임도 및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에 대한 절취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불법 채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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