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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충청인 | 기사입력 2014/01/03 [12:23]

부여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충청인 | 입력 : 2014/01/03 [12:23]

[부여=뉴스충청인] 충남 부여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1일 기준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납부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기간에 따라 2.5%에서 10%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연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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