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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충청인 | 기사입력 2014/04/02 [08:46]

당진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충청인 | 입력 : 2014/04/02 [08:46]

[당진=뉴스충청인] 충남 당진시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2884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우편, 팩스로 제출 후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시청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해 납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일 미납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350-34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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