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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경찰고발 늘어

충청인 | 기사입력 2014/08/08 [11:19]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경찰고발 늘어

충청인 | 입력 : 2014/08/08 [11:19]

[대전=뉴스충청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윤형수)은 2014년 올해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찰고발이 41건(동부15건, 서부26건)으로 2013년 전체 고발 건수 15건(동부8건, 서부7건)보다 무려 2배 이상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도 이런 법률 사항을 잘 몰라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교습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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