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10년간 착한 운전을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5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면허정지 없이 계속해서 운전을 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지리제도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착한운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운전자를 상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홍성군민 8,222명이 마일리지를 적립 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군민들이 경찰관서를 찾아 마일리지 서약에 동참하고 있다. 나의 작은 관심이 깨끗한 교통질서를 만들고 보다 쾌적한 운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따뜻한 봄날 가벼운 마음으로 마일지리 서약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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