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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폭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11 [11:10]

보은군 폭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1/11 [11:10]

[보은=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보은군이 지난달 7일과 21일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재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의 피해를 입은 농가 61세대에 2억3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내로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 7일, 21일 두차례의 폭설로 피해를 입어 신고접수된 피해액 3억4500만원 상당의 인삼재배시설 259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재난지원금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국고 지원기준(24억 원)에 미달되어, 당초예산 5000만 원과 예비비 1억8600만 원 등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다.

군관계자는󰡒이번 재난지원금로 인해 폭설로 피해을 입는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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